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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년 3월 13일 분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채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대환 대상 채무는 2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 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 또는 비은행권의 사업자 대출을 의미합니다. 가계 대출은 제외됩니다.

 

1.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대출(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

2. 금리 7% 이상 은행 또는 비은행권 대출

3.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대상 및 한도는?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한정했으나 2023년 3월 13일부터는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의 한도를 2023년 3월 13일부터 개인사업자는 1억원, 법인 소기업은 2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받은 금액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기존에는 3년 분할 상환을 적용했으나 이번에 7년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으로 월 상환액에 기존보다 159만원 경감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도니느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료 부담도 완화되었습니다. 바로 보증료의 분납을 확대하고 인하 하였습니다.

 

1.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모든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으로 확대 했습니다. 

 

2. 보증료를 연 1%에서 최초 3년간은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대환 신청 접수는 시중의 15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은행,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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