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우리 자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규정은 자산의 미래 가치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오는 3월 2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택주입목적의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을 허용합니다. 이때 LTV는 규제지역에서는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매매사업자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 2일 부터는 주택 임대사업자와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됩니다. 이때 LTV는 규제지역에서는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에는 아래와 같은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한사항들이 이제 없어질 예정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을 일괄로 폐지합니다. 단, LTV, DSR 범위 한도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는 연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나 3월 2일 이후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폐지됩니다. 단, LTV, DSR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기존 대출의 대환 대출시에는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DSR 규제 강화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합니다. 단, 이러한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증액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3가조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이후에는 이러한 규제가 모두 폐지됩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현재 6억원)가 폐지됩니다. 단, LTV, DSR 범위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재와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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