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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만 나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국 나이, 미국 나이, 학령 나이 등으로 복잡하게 설정되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고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생일전이라면?

현재연도 -출생연도 - 1 = □□□□ 세

예) 2001년 7월 1일 출생했다면, 2023년 - 2001년 - 1 = 21세

 

생일이 지났다면?

예) 2001년 6월 1일 출생했다면, 2023년 - 2001년 = 22세

 

취학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취연 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합합니다.

예) 2017년 5월 1 일 출생했다면 만 6세가 되는 해는 2023년 이므로 2024년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국민연금수령기간 및 기초연금수급시기 등에 변화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기간 및 기초연금수급시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법령에는 국민연금 수령기간과 기초연금 수급시기에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60세"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만 나이로' 보면 되나요?

정답을 그렇습니다. 나이 기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적용 대상

1. 처음 만남 사람이 나이를 물으면 "만 나이"로 대답하면 됩니다.

2.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3.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도 "만 나이" 기준입니다.

4.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은 "만 나이" 입니다.

5. 연령 한정 운전특양 보험기준은 "만 나이"입니다.

6.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를 적용해야합니다.

 

만 나이 적용 예외

1.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예외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생 전체가 입학 대상이 됩니다.

2. 담배 및 주류 구매는 특정 해에 태어난 사람부터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3. 병역 의무도 만 나이가 아닌 해당 년도에 태어난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4. 공무원 시험 응시는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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