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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운전면허 취득이였습니다. 그 만큼 운전은 현대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차량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용어

연비: 연료 1L당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예: 15km/l = 1L의 연료로 15km 주행가능)

 

배기량 : 엔진이 연료와 공기를 흡입 후 배출하는 공기의 양

출력 : 바퀴를 회전시키는 힘(출력이 높을수록 가속력이 좋음)

토크 : 순간적으로 엔진이 발휘하는 힘(토크가 높을수록 치고 나가는 속도가 빠름)

제로백 : 시속이 0에서 100km/h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2. 핸들 중앙 잡는 법

  첫번째 방법 : 핸들을 한쪽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다음 한 바퀴 반만 풀어주면 핸들이 중앙에 맞춰짐

  두번째 방법 : 일단 핸들을 중앙으로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면 자동으로 핸들이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면 중앙으로 맞춰짐

 

3. 사이드 미러 보는 법

    Step 1 : 사이드 미러의 상하비율을 1:1로 맞춥니다. 이때 사이드 미러 세로 높이의 1/2 지점에 도로의 끝이 닿게 합니다.

   Step 2 :  뒷문의 도어 핸들은 사이드 미러 우축 하단에 위치해야 합니다. 위아래를 맞추고 난 후에는 내 차량의 도어 핸들은 사이드 미러의 오른쪽 하단 꼭지점에 들어오게 조절해야 합니다.

   Step 3 :  내 차는 미러의 20% 비율로 보이면 됩니다. 

 

  Step 4 : 마지막으로 좌측 아래쪽에 다른 차량이 보인다면 차선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4. 부품 교체 주기

타이어 : 4만 km / 3~5년 마다 교체 권장 

              또는 타이어 마모 한계선이 닳았을 경우 교체

              또는 타이어 제조 이후 5년 경과 시 교체

엔진오일 : 1년/1만 km 마다 교체 권장

와이퍼 : 1만 km마다 교체 권장

               또는 소음, 떨림, 지나간 자리에 자국 남을 시 교체

브레이크 패드 : 2~4만 km 마다 교체 권장

냉각수 : 2년 또는 4만 km 마다 교체 권장

 

5. 과태료 / 범칙금

범칙금 :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운전자에게 벌금과 함께 부과

과태료 :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부관

 

  신호위반 

     - 승용차 :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

     - 승합차 : 범칙금 7만원(벌점 15점), 과태료 8만원

 

 속도위반

     - 20km/h 이하 :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 40km/h 이하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

     - 60km/h 이하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과태료 10만원

     - 60km/h 초과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 적용 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신호위반 

     - 승용차 :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과태료 13만원

     - 승합차 : 범칙금 13만원(벌점 30점), 과태료 14만원

 

   속도위반

     - 20km/h 이하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

     - 40km/h 이하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과태료 10만원

     - 60km/h 이하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

     - 60km/h 초과 : 범칙금 15만원 (벌점 120점), 과태료 16만원

 

6. 차량용 물품

  - 꼭 싣고 다녀야 하는 물품 

     삼각형 반사대

     차량용 소화기

     청소용품

  - 장기간 보관시 위험한 물품

     가연성 물품

     발화성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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