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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때 꼭 알아야만 하는 합의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어야 한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 된다.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 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 할 수도 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2.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라

대개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눈가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아야 한다.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믿을 놈 하나 없다. 제대로 과실 잡아주고, 제대로 일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해야 한다. 말이 안통할 때는 민원 넣을 하루 이틀만에 태도가 싹 바뀐 직원을 볼 수 있다. 

 

3.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며, 오래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 수를 다 쓴다.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싸인 해버린다. 입원 기간이 늘 수록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애기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는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소송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진다. 

 

5.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 받아야 한다. 또한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건 미친소리이니 무시해야 한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 역시 미친소리이니 무시해야 한다. 

 

6. 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마라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해야 한다.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을 구해서는 안된다.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해서는 안된다.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는데 활용된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7.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마라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으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이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가서 받는 편이 훨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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