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때 꼭 알아야만 하는 합의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 된다.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 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 할 수도 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대개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눈가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아야 한다.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믿을 놈 하나 없다. 제대로 과실 잡아주고, 제대로 일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해야 한다. 말이 안통할 때는 민원 넣을 하루 이틀만에 태도가 싹 바뀐 직원을 볼 수 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며, 오래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 수를 다 쓴다.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싸인 해버린다. 입원 기간이 늘 수록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애기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는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소송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진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 받아야 한다. 또한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건 미친소리이니 무시해야 한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 역시 미친소리이니 무시해야 한다.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해야 한다.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을 구해서는 안된다.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해서는 안된다.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는데 활용된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으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이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가서 받는 편이 훨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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