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다양한 소득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집이 있는 직장인을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요건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최대 4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해서 신청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잘 판단한 후에 신청해야 하는 공제입니다. 자칫 실수로 잘못 신청하여 적발되면 나중에 추징금과는 별개로 가산세도 물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자가가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전세라는 형태로 집에 거주 중일 것입니다. 이때 전세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이렇게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즉, 전세를 살면서 그 돈을 대출을 받았다면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는데 쓴 돈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건 | 내용 |
1 | 전세계약자가 소득공제 신청자이며 대출 명의자여야 함 (전세계약자, 소득공제 신청자, 대출 명의자가 동일인) |
2 |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상태여야 함 |
3 | 주택규모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
4 |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한해 소득공제 대상 |
5 |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대출금에 한해 소득공제 가능 |
1. 전세계약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시에 대출 명의자이여야 함
즉, 전세계약자, 소득공제 신청자, 대출 명의자가 모두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본인이 직접 전세계약을 맺어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조건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이 맺은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무주택자 :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2월 31일 이라는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1년 중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는 집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라면 그해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다시얘기하면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집이 없었다가 12월 31일에 집을 매수하고 유주택 상태가 되었다면 그해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불가하오니 이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집 크기 : 국민주택 85m2 이하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지만 모든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규모가 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집일 때만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나 질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가능합니다.
4. 금융기관 대출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 기관은 금융기관입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용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한 경우 이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목적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임대인의 통장으로 바로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임차인이 이 돈을 임대보증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 내용 |
원리금 상환액 | 1년간 원금과 이자를 납부한 금액의 40% |
소득공제 대상 | 전세, 월세, 반전세 포함 모든 주택 대출 |
소득공제 한도 | 최대 750만원 |
공제 예시 | 연간 원리금상환액 750만원 시 300만원 공제 |
공제액 계산 | 연소득 3,000만원 시 300만원 공제 후 실제 과세 소득 2,700만원 |
청약저축과 합산한 한도 | 청약저축 240만원 납입 시 전세대출 공제 가능한도 510만원, 40% 적용 시 최대 204만원 공제 |
전세대출로 원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의 구분 없이, 1년 치 원리금상환액을 모두 합해 최대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거치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로 인해 공제 비율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불필요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불해도 총상환액의4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주택 대출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대출받은 보증금을 상환했다면,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750만원이며, 여기서 40%가 공제됩니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750만원인 경우, 근로자는 소득에서 30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데, 이는 세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 원일 경우, 실제 소득세는 300만 원을 공제받은 2,70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또한, 청약저축 공제액과 전세대출 공제액을 합쳐서 적용되는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청약저축 최대 한도인 240만원을 납입하셨다면, 전세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510만원이 되며, 여기에 40%를 적용하면 최대 204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점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전세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통상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입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간소화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만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경우, 고객님의 계정으로 로그인 후 '뱅킹관리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 →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 발급 신청'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실질적으로 최대 45만원 이상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혜택을 모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