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Crawler

반응형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이사를 가야 할 때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붓박이 가전 등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종종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칙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즉 사용하다 생긴 흔적(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벽지 변색, 벽에 못 자국 몇 개) 등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명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입주하기 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 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현 상태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놓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A. 간혹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갈 것을 대비해 전월세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Q. 특약 사항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A. 참고하면 좋은 특약 사항 모음 1

  •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물건들로 인해 도배와 장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도배와 장판의 시공 여부를 세입자가 이사 가는 날 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도배와 장판을 다시 시공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계약 시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전 하자를 발견하고 집주인과 협의를 했다면, 입주 시 임대인은 싱크대와 도배 및 장판을 새로 시공해 주기로 한다라는 특약도 넣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현장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시 임대인이 부담하고 이하의 경우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한다라는 특약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못 박기 금지, 실내흡연 금지와 같은 특약사항을 적어 놓음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A. 참고하면 좋은 특약 사항 모음 2

  •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록, 인터폰 등 주요 설비는 임대인에게 유지 및 수선의무가 있고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시설물을 분실 또는 파손할 경우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는 입주전 발생한 하자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한다라고 기재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겠죠
  •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은 입주하기 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고 사진 촬영 등의 방버브로 증거를 남겨 놓는다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 수리비 의무를 두고 집주인과의 분쟁이 지속된다면 전월세지원센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