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이사를 가야 할 때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붓박이 가전 등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종종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즉 사용하다 생긴 흔적(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벽지 변색, 벽에 못 자국 몇 개) 등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명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입주하기 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 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현 상태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A. 간혹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갈 것을 대비해 전월세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A. 참고하면 좋은 특약 사항 모음 1
A. 참고하면 좋은 특약 사항 모음 2
이외에 수리비 의무를 두고 집주인과의 분쟁이 지속된다면 전월세지원센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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