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처음 발견된 코로나 19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의 금리인상으로 경제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는 요즘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개인 사업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지원 대출 중 하나인 사업자 햇살론에 대해 자격조건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햇살론은 자금용도에 따라 크게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 햇살론은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등 자금용도에 따른 3개 대출종류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용도 | 대상 | ||
사업운영자금 |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 ||
창업자금 | -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 부터 1년이내 창업자 - 무등록·무점포에서 유등록·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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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자금 | - 기본요건: 햇살론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성실상환자 제외) - 추가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대부업체·저축은행·캐피탈사·신용카드사의 연이율16% 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자 :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을것 |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점수별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따름
-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 필요한 경우 5천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승낙서를 접수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
- 3천만원(대출원금 기준)이내에서 중앙회 및 재단의 기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
- 추가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이율 16%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 중일 것
: 소득대비 채무상황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개인신용등급에 따른 대출한도 적용 배제
12개월 변동금리 연 7.51% ~ 8.01%(21.09 기준, 매월 변동)
산출기준 : 기준금리(저축은행의 21.07월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탁금 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고객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보증금액의 연1.0%
자금용도 | 구분 | 구비서류 | |
사업운영자금 | 자영업자 |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사업사실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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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 자영업자 |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사업사실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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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자금 | 자영업자 |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사업사실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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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자금 | 채권기관 준비서류 |
- 대환대출 대상 채무내역서 - 신용정보 열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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