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부터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이후 취업을 준비 중인 취준생까지 알바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꼭 한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 것은 알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알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업무 시작전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며칠 일해보고 작성하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거부하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단시간, 초 단시간 근로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 관계로 계약하는 것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될 수 있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약정해야 하며, 1년 미만 계약시 적용할 수 없음
또한,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만 적용하고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면 안됨
한가해서 일찍 퇴근하라고 하거나, 일이 없어서 쉬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불법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근속기간 미준수 시 위약금 지급, 업무상 손해 발생시 벌금을 급여에서 차감 등의 규정은 전부 무효
4주 동안 평균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1년 전체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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