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24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선정 기준(최대 지급액)을 기준을 중위소득의 30% →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인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상향하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은 23년 62.3만원에서 24년 71.3만원으로 상향되고, 수급자 수도 23년 159.3만명에서26년 180.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2,500cc 미만 자동차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청년 대상 근로소득 추가 공제 기준을 기존의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중증장애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 합니다.
단,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5만명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26년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수 ☞ 5만명 이상
지베엇 의료/돌봄/병원이동 등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기존 73개 지역에서 전국 228개 시군으로 확대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24~)하는 것입니다.
25년부터는 시‧도 역할‧기능 강화를 통해 지자체 특화형 모델 개발 및 지역사회 맞춤형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25) 합니다. 또한, 미래 장기입원화 방지를 위한 예방형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검토(’26) 합니다.
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늘리고, 향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합니다.
자활사례관리사를 지역자활센터에 확대 배치해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내일저축 등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해 금용/자산/재무상담 및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산형성 수혜자 수(누적) 23년 11만명 → 26년 15만명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미래교육환경에 대응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합니다.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향후 타 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확대 현황을 고려하여,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교육급여 확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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