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불입한 돈에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 매월 최대 70만원씩 저축해 5년후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청년의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월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의 지원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을 위한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개인별 소득기준과 가구소득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니 주의 해야 합니다.
1.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지금 + 비과세 적용 ▶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비과세 적용 |
2.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7월 가입 신청자는 '21년도 기준으로 개인 및 가구 소득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고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예를들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본인이 매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는 월 지급한도 40만원의 6.0%인 24,000원을 매칭하여 지급해 줍니다.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한도(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24,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0% |
3,600만원↓ | 2,600만원↓ | 23,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 |
4,800만원↓ | 3,600만원↓ | 22,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 |
6,000만원↓ | 4,800만원↓ | 21,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0% | |
7,500만원↓ | 6,300만원↓ | -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3년은 고정금리로 제공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능하는 경우 5년간 총 4,2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며 만기시에는 총 4,894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11개 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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