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중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여러 궁금증에 대해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원 상풍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에 동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자자체 지원상품에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갗추어야 합니다.
2023년 6월에 가입을 시작하여 12월 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가입 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 후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금융기관의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경우에는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다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 합니다.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재의 개인소득 확인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나 규모가 조정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과 상관없는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해지사유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외의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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