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세제 및 금융 부문에서도 달라지는 항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제 및 금융부분에서 202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각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우선 재산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은 10% 수준에서 인상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 400만원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시 연금저축납입액 : 700만원 → 900만원
1,2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를 폐지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합니다.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우선 규제지역내 LTV한도가 50%로 단일화 됩니다. 또한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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