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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세제 및 금융 부문에서도 달라지는 항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제 및 금융부분에서 202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각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우선 재산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은 10% 수준에서 인상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 400만원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시 연금저축납입액 : 700만원 → 900만원 

 

1,2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를 폐지합니다.

통합고용세액 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합니다.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우선 규제지역내 LTV한도가 50%로 단일화 됩니다. 또한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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