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Crawler

반응형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빨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 입니다. 

 

본래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금 개시 연령이 조정되고 있는 시기라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다르고 조기 수령 제도를 이용하면 50대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후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꼭 이용해야하는 아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해야 할까? 

주변에서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수급하는게 더 이익일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수령연금액과 무관하게 국민연금은 조기수령하는 선택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으로 불리우는 연금은 원래 만 60세때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만63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연금재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현재의 기준대로 납입을 하고 수급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고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점점 늘어가는데, 저출산이 심각해 연금보험료를 낼 사람은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5세에서 67세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반발이 크지만 연금 파산을 막으려면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연금 수령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취해야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연금 수령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무조건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계산해 본결과 조기 수령이 연금 수령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제도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신청할 수 있어 한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965년생의 경우 만 64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만 59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 수령에 따른 페널티가 있습니다. 

 

연금을 1년 빨리 수령할 때 마다 원래 연금 수령액의 6%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5년 먼저 수령하게 되면 본래 받을 수 있는 연금의 70%만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원래 만 65세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100만원이였다면, 5년 빨리 수령하는 대신 70만원 씩 매달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 5년 빨리 수령하지 않고 4년 먼저 수령한다면 76%(76만원), 3년 먼저 수령하면 82%(82만원), 2년 먼저 수령하면 88%(88만원), 1년 먼저 수령하면 94%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년 먼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무료 30%나 적은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데 왜 연금 조기수령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년 먼저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할 경우 70만원씩 5년 동안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선지급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년뒤 월 100만원씩 받는 연금과 5년 동안 70만원씩 받는 것 중 어떤게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5년간 미리 수령한 연금 총액을 원래 수령 나이에 받기 시작한 사람이 따라잡으려면 총 11.6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조기수령 대신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만 76.6세 이후부터 조기 수령한 사람보다 이득이라는 겁니다.

 

만약 1년 먼저 국민연금을 수령했다면, 1년간 미리 수령한 연금 총액을 원래 수령 나이에 받기 시작한 사람이 따라잡으려면 총 15.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79.6세 이후가 되어서야 조기 수령한 사람보다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산은 미리 수령한 연금을 소비 또는 저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가치를 제외한 단순 연금 수령액의 합계만 계산했을 때의 결과 입니다. 

 

월 70만원씩 5년간 연금으르 미리 받아 이 돈을 소비에 쓰지 않고  연 4% 수익의 적금에 넣어두었다면, 원금은 4200만원에 해당하고, 이자만 세후 약 380만원에 이릅니다. 

 

이후 이를 다른 정기 예금에 넣어두거나 안정형 고배당 주식에 넣어 둔다면 향후 연 소득은 국민연금을 만 65세 부터 수령한 사람보다 더욱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70만원의 경제적 자유를 5년 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만 75세가 넘어서 30만원의 연금이 더 생기는 것도 좋지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소비를 통해 인생의 행복감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려면 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 즉,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기 수령금은 본인이 직업이 있거나 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떼는 월급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 됩니다. 

 

따라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만 61세에 퇴직을 했다면 저라면 바로 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겠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도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이득입니다. 한국은 내가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월 32만원을 주고 이 금액을 추후 월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낸가 낸 보험료가 한푼도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복지 제도 입니다. 대신 본인의 소득이 많거나 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달 지급받는 연금 액수가 많으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잘 계산해 봐야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받아온 연금 총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서 월 수급 국민연금이 얼마인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록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1. 가입입입기간 10년 이상 : 기본 가입기간 10년이상 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이면 일시불로 받거나 최대 10년까지 추가 납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소득상실(무소득) :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수급이 되더라도 소득이 생기면 일시정지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수급조건 연령 : 연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생년월일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장단점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

무엇보다 연금수급 개시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개시일까지 소득이 없다면 조기수령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급의 단점

기본적으로 청구 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매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매월 급여 감소의 약 6%는 매년 발생하며 1년(6%), 2년(12%), 3년(18%), 4년(24%), 5년(30%)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단 일찍 받으면 금액은 변하지 않으니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