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전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 세액이 산출된 후에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가 많이 될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가 많이 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월세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 많은 반전세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본래 목적이 상가용이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제율 : 10~12% - 공제한도 : 연 750만원 -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전용 85m2) 이하 규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임차주택 |
전세자금 목적으로 쓰였더라도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실행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연 400만원으로 상향 예정)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전용 85m2) 이하 규모의 임차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빌린 뒤 원리금 상환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에 지급 입금해야 함 |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한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소유자와 차입자, 소득공제 신청자가 모두 같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 : 이자상환액 전액 - 공제한도 : 상환기간에 따라 300~1,800만원(최소 10년 이상) - 공제대상 : 1주택 이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9년 이전 매수한 경우 4억원 이하)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인정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경우만 인정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지속적으로 납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납입액의 40% 및 연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만 갖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제율 : 청약통장 저축 납입액의 40% - 공제한도 : 연 240만원 -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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