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다양한 공적급여의 대상여부의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득인정액을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여기에 ①사업소득, ②재산소득, ③공적이전소득, ④무료임차소득과 같은 근로이외의 소득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①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 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②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③ 공적이전소득
④ 무료임차소득
주택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월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0.7×(200만원-103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0.7 × (150만원 - 103만원)] = 130.8만원
개인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은 우선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상이 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의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예금 등의 재산에서 2,00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서 금융부채를 또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액의 합계액에 0.04(재산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여기에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① 고급자동차
②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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