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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산 조사 후에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의 공적 연금 입니다. 

 

2023년은 기초연금 지급액과 소득인정액이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14% 증가하여 2025년까지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의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에게만 지급합니다. 

 

1. 만 65세 이상

2.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2022년 vs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비교 

2022년도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지급액

가구형태 소득수준 선정기준액 지원금액 비고
단독가구 하위 70% 이하 180만원 최대 307,500 인상
부부가구 288만원 최대 492,000 20% 경감
 
그러나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과 지급금액이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부터는 단독가구는 19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15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321,9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가구형태 소득수준 선정기준액 지원금액 비고
단독가구 하위 70% 이하 197만원 최대 321,900원 인상
부부가구 315만원 최대 515,000원 20% 경감
 

 

국민연금 수령시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1.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시가의 50%만 적용

2.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96만원 + 30% 추가 공제

3. 자동차 3,000cc 이상, 4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가액의 100% 월소득 인정 

4. 금융자산의 경우 2천만원은 기본생활준비금으로 공제

5. 부채도 일반재산에서 차감 가능 

6.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지역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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