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산 조사 후에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의 공적 연금 입니다.
2023년은 기초연금 지급액과 소득인정액이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14% 증가하여 2025년까지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의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에게만 지급합니다.
1. 만 65세 이상
2.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2022년도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지급액
가구형태 | 소득수준 | 선정기준액 | 지원금액 | 비고 |
단독가구 | 하위 70% 이하 | 180만원 | 최대 307,500원 | 인상 |
부부가구 | 288만원 | 최대 492,000원 | 20% 경감 |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가구형태 | 소득수준 | 선정기준액 | 지원금액 | 비고 |
단독가구 | 하위 70% 이하 | 197만원 | 최대 321,900원 | 인상 |
부부가구 | 315만원 | 최대 515,000원 | 20% 경감 |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시가의 50%만 적용
2.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96만원 + 30% 추가 공제
3. 자동차 3,000cc 이상, 4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가액의 100% 월소득 인정
4. 금융자산의 경우 2천만원은 기본생활준비금으로 공제
5. 부채도 일반재산에서 차감 가능
6.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지역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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