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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불입한 돈에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 매월 최대 70만원씩 저축해 5년후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청년의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월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의 지원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을 위한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개인별 소득기준과 가구소득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니 주의 해야 합니다.

 

1.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지금 + 비과세 적용
▶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비과세 적용

 

2.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7월 가입 신청자는 '21년도 기준으로 개인 및 가구 소득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고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예를들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본인이 매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는 월 지급한도 40만원의 6.0%인 24,000원을 매칭하여 지급해 줍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24,000 기여금 지급한도() 40만원의 6.0%
3,600만원 2,600만원 23,000 기여금 지급한도() 50만원의 4.6%
4,800만원 3,600만원 22,000 기여금 지급한도() 60만원의 3.7%
6,000만원 4,800만원 21,000 기여금 지급한도() 70만원의 3.0%
7,500만원 6,300만원 -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3년은 고정금리로 제공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효과

청년도약계좌에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능하는 경우 5년간 총 4,2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며 만기시에는 총 4,894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11개 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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