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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이 다가오며 직장인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2024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이 다가오며 국세청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과거 공제금액을 기반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더 지급해야 하는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 공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공제받아 최대한 세금을 많이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 부터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소득 공제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단, 총급여가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초과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에 달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무한정 해주지 않는다. 즉, 한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 및 체크카드 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 및 체크 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 급여액 7000~ 1.2억원 이하 : 250만원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 : 20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기차 포함)에서 사용한 금액, 도서/신문/박물관/영화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 중 200~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절세 전략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미만이면 소득공제 불가하므로 총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부터는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체크카드 및 현금 공제율 : 30%

 

4. 소득공제 금액 계산 사례

사례: 연봉 5000만원 직장인 A씨와 B씨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에 다른 소득공제 사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5000만원 X 25% = 12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A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B
총 급여의 25% 1250만원 125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1250만원 2500만원
체크카드 사용액 1250만원 0
소득공제 대상금액 2500만원-1250만원=1250만원 2500만원-1250만원=125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15%) 0 187.5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30%) 375만원300만원(한도) 0

  

A씨: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1250만원 사용한 경우

  ☞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1250만원,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B씨: 신용카드만 2500만원 사용한 경우

  ☞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1250만원, 소득공제 금액은 187.5만원

 

즉, 같은 금액을 사용한 직장인 A씨와 B씨의 사례를 보았을 때 연봉의 25%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하는 것이 절세에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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