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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의료비공제'에 대해 깊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 연말정산이란 병원에 쓴 돈, 약값, 안경값 등을 일정 비율로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병원비, 약값, 안경 구입비 등 의료비 지출이 연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5%가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천만원인 사람이 병원비로 250만원을 썼다면, 7천만원의 3%210만원을 초과하는 4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이 중 15%6만원이 환급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및 한도

본인 및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부양가족: 한도 없음 (15% 공제)

기타 부양가족: 연간 최대 700만원 한도 (15% 공제)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지출 금액의 30% 공제)

 

의료비 공제 대상

공제 대상 세부 항목 비고
병원에서 지불한 진료비용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약국에서 지불한 약의 비용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입한 비용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지불한 비용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 보건소에서 발생한 비용  
시력교정을 위해 구입한 안경이나 렌즈의 비용 안경점이나 렌즈점에서 구입한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렌즈의 비용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공제
난임시술비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등의 난임시술비 공제율 30%
치과 치료비 치료 목적으로 진행한 치과 치료비 교정, 미백,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제외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약 비용 종합감기약, 진통제, 두통약 등 진찰이나 처방 없이 구매한 약 비용  
산후조리원 지출액 출산 1회당 지출액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시 신청 불가, 200만원까지 적용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료기기 임차비용 등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료기기 임차비용 등  

, 미용이나 성형수술비용, 간병비, 제대혈 보관비, 진단서 발급비, 외국 의료기관 제출비용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부모님, 장애인 외 의료비 공제 대상

공제 대상 세부사항 공제 한도 or 조건
배우자 본인과 같이 한도 없이 공제 가능 한도 없음
자녀 20세 미만(고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24세 이하)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의료비 연간 700만원까지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또는 20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등의 의료비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
60세 미만 부모 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공제 대상 아님
기타 부양가족 본인이 부양하는 형제나 조부모 등의 의료비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며, 연간 700만원까지만 공제

세부적인 공제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해당 연도의 공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불가 항목

미용, 성형 수술비, 간병비, 제대혈 보관비, 진단서 발급비, 외국 의료기관 제출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은 병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 중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급여가 5,000만원이고 부인이 8,000만원일 경우, 남편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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