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며 이제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그리고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알고 있는 국세청의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또는 더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모의 계산을 버튼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조회하기는 국세청이 수집한 2023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2022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위한 첫 번째 STEP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입니다. 왼쪽 아래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부터,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등을 통해 예상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단계에서의 예상 세액은 2022년 지급명세서와 STEP1에서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아래 그림과 같이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 산출세액, 기납부 소득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본공제, 검강보험료, 그 밖의 소득공제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내역에 이어서 세액감면, 세액공제 내역에 대해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앞서 2단계를 통해 입력했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총 급여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환급을 받고, (+)이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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