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와 같은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사람처럼 건강보험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들때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 입니다.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기준(1인 가구 기군 2,077,892원)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중인 지자체별 지원사업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
가구당 2마리 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
필수진료 :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 = 최대 30만원
선택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20만원까지 지원
-중위소득 기준 정리
중위소득 기준이 다음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
2023년 기준
1인 가구 - 2,077,892원
2인 가구 - 3,456,155원
3인 가구 - 4,434,816원
4인 가구 - 5,400,964원
5인 가구 - 6,330,688원
6인 가구 - 7,227,981원
-반려동물의료지원비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 구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참고로 서울시의 송파구의 관련 사업 안내문을 첨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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