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오늘은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책,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니니 주의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 : 전세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 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상세한 가입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에서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예시 :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원 경우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 적용
보증료 = 8천만원 × 0.115% × 730일(2년)/365 = 192,000원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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