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광고에 나오는 대부업체나 사채업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부업체와 사채업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채업이란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고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라고 합니다.
대부업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무등록 대부업자 :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무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을 받을 경우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협박 등)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받으려는 없체가 무등록 대부업자 인지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에 대한 정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제2조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
제2조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에서 제외됩니다.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④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댱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용하고자하는 대부 업체가 등록대부 업체 인지 혹은 무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의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들어가면 등록대부업체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 금융회사조회 → 등록대부업체 →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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