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쭉 순서대로 늘어 놓았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의 가구의 중위소득은 얼마이며 나의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복지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내가 속한 가구의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복지헤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한 본인의 중위소득 % 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급여 혜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급여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 중위소득 50% 이하 인자를 대상으로 함(1인 가구 103만 8946원 이하, 4인가구 270만 482원 이하)
2.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위소득 47% 이하 인자를 대상으로 함(1인 가구 97만 6609원 이하, 4인가구 253만 8453원 이하)
3.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중위소득 40% 이하 인자를 대상으로 함(1인 가구 83만 1157원 이하, 4인가구 216만 386원 이하)
4. 주거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 중위소득 47% 이하 인자를 대상으로 함(1인 가구 97만 6609원 이하, 4인가구 253만 8453원 이하)
나의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복지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소득이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bokjiro.go.kr)로 접속해야 합니다. 크롬과 같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bokjiro.go.kr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복지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거예요..여기서 가구현황과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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