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로 분할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에 과세하고, 9월에는 주택분 1/2, 주택외 토지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택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아래에 세액 결정 산식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같은 일반사람들은 궂이 이러한 산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주택 재산세=7월에 50%, 9월에 50% 납부, 단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7월에 한번만 내면 됩니다.
어차피 내야할 재산세. 그냥 결제하면 호구 소리 듣기 쉽상입니다. 어차피 낼 거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활용 방법입니다.
국세 = 카드 수수료 있음
지방세 = 카드 수수료 없음
따라서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하는게 더 이익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국세일까요? 아님 지방세 일까요?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하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이자 할부 = 카드사마다 무이자 할부 개월 수는 달라도 나눠서 내니까 부담이 적습니다.
2. 쿠폰 또는 마일리지 적립 = 특정 카드로 재산세를 결제하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주기도 합니다. 커피를 안마신다면 포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마다 신용카드사 마다 하는 이벤트라 납부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비교해 보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의 혜택을 선택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네이버에 위택스 검색(서울시 거주자는 s tax 검색)
2.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3. 지방세 바로가기 - 재산세 클릭
4. 재산세 납부 클릭
5. 납부할 재산세 클릭 후 납부 클릭
6. 결제수단에서 신용카드 클릭
7. 카드사별 혜택 클릭 후 가장 좋은 거 선택
8. 간편결제 클릭 후 앱 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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