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난 8월 22일부터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월세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긴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과 청년의 배우자 그리고 청년의 자녀와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민법상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명확하게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30세 청년과 그의 아내, 3세 자녀와 아내의 여동생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들 4명이 하나의 청년독립가구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에 부모를 포함할 경우를 원가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 60%와 중위소득 100%는 얼마를 의미할까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가구의 가구수 및 소득, 재산 금액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하면 자동으로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년(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단,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 청년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본인이 방문이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도 월세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단,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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