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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은 아직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는 상단 8%까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우리나라의 만19세 ~ 만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1. 대출대상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자산, 나이 조건을 모두 갖춘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까지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산기준 :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규모가 2022년 기준 3.25억원 이하 인자에 한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출금리

연 1.5%~2.1%로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2년 11월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7~8%선을 오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3.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2억원 이하로 대출 가능합니다. 즉, 2억 이하 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만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 이하로 대출 가능합니다. 

 

4. 대출기간

최초 대출 신청시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 가능 합니다. 

 

5. 신청시기 

임대차계상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6.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조건과 임차보증금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6. 상환방법

대출금에 대한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택할 수 있습니다. 

 

7.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금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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