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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기 금리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으니 오늘 잘 알아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낮은 금리 혜택 때문인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9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1 :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 지불해야 합니다.

요건 2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요건 3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요건 4 : 현재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 5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6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 6 : '22년 기준 대출신청이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2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 7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 8 : 부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건 9 : 대출 신청인이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p, 다자녀 가구는 연 0.7%p, 2자녀 가구는 연 0.5%p, 1자녀 가구는 연 0.1%p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지원 한도

대출한도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3억원이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입니다. 단,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지원가능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조건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가능)

대출기간은 최초 2년 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취급 은행

이런 좋은 상품을 모든 은행에서 취급한다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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