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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에 있어 우리는 3분류의 행위자를 만날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매도인이 있고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부동산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시 각 행위자들이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매도자와 공인중개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도인 준비서류 -매도인이 잔금치루는 날 준비해서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하는 서류

 

   첫 번째는 등기권리증원본(등기필증)이다.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집문서가 바로 이 등기권리증이다. 이 서류는 매도인에게 받으면 된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와 매도자의 주민등록초본도 마찬가지로 매도자한테서 받으면 된다. 이때 주민등록초본은 과거주소변동사항과 주민번호 뒷번호가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도자의 인감도장이다. 매도자의 인감도장은 매수인이 받는게 아니라 준비해간 위임장에 매도인의 도장을 찍기 위함이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위임장 3장 정도 준비해서 여유있게 도장을 받아 놓도록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임장은 바로 등기신청서 제출시 등기소에 제출하기 위함이다. 등기신청시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듯 하다. 법무사가 있다면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써 주는 것이고 나처럼 이번에 매수인이 직접 등기신청을 한다면 매수인에게 위임장을 써 주는 것이다.

 

  매도인 준비서류는 이렇게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원하는 물건을 발견하고 매도인과 함께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우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보통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에는 잔금날 인터넷으로 받아서 법무사에 전해주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몇 번의 부동산 거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류가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 사실과 그 매매 금액을 신고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된다. 요즘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https://rtms.molit.go.kr/)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나도 기쁜 마음으로 블로그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내문서를 읽어보며 발급받기 위해 시도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뿐이다. 아니 나 같은 개인 매수인도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매도인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발급 신청을 한 이후에 매도인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전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데 내가 매입한 물건의 매도인의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였다. 그래서 그분은 공인인증서가 없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할까? 아마도 그런 어르신들은 많지 않을 듯 하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중개물건이 아닌 나같이 개인간 거래를 한 사람들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물건 소재지 지자체(나 같은 경우 시청)의 관청으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았다. 당연히 신분증은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기까지 약 7분정도 소요되었다. 받자마자 이거 별거 아닌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기쁜 마음으로 1단계 미션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분에 앞으로 남은 절차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는 첫 번째 성취였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가 잔금 치루는 날 알아서 발급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일 경우에만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이다. , 개인간 거래의 경우 다음의 서류는 매수인이 준비해야 한다.

   우선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전유부라는 걸 꼭 발급 받아야 한다. 보통 이 서류들은 법무사가 발급해준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직접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도 내가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집합건물이 뭐냐고? 아파트나 구분상가와 같이 여러 소유 부동산이 한 건물에 집합되어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런거 어디서 발급 받나요? 주민센터에서 돈내고 받아도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세상 아닌가!! 정부24 (www.gov.kr) 들어가면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무료로 무한정 발급 받을 수 있다. 프린터만 있다면 집에서 얼마든지 발급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물건이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길 경우에는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는 서류 이지만 이번에 내 경우처럼 개인간 거래일 경우에는 내 자신이 발급받아서 등기소에 등기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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