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착륙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발표했고 올해 1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춘주공) 정식 계약에 맞춰 규제 완화를 발표한 듯 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 기존 : 수도권 지역은 기존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
- 개선 : 수도권(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비수도권(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기타 없음)
- 기존 : 2021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수분양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 거주
- 개선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구분 | 항목 | 기존 | 완화 후 | 적용 시기 |
분양가 상한제 |
전매제한 기간 | 수도권 최대 10년 | 수도권 최대 3년 | 소급 적용 |
비수도권 최대 4년 | 비수도권 최대 1년 | |||
실거주 의무 |
2~5년 | 폐지 | ||
적용지역 | 서울 18개구 309개동,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동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 전 지역 전면 해제 | 즉시 |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의 내용 중 대출 부문은 크게 중도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구분됩니다.
- 기존 : HUG 중도금대출보증 분양가 상한선 12억원
- 개선 : 분양가 기준 폐지
- 기존 :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불가
- 개선 :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
구분 | 항목 | 기존 | 완화 후 | 적용 시기 |
대출 | 중도금 대출 | 분양가 기준 12억 이하 | 제한 없음 | 1분기 이내 |
최대 한도 5억 | 제한 없음 | |||
주택담보대출 | 2주택자 불가 | 2주택자 가능 | 즉시 | |
LTV 50% | LTV 70% |
규제해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기본세율로 변경되고, 1세대 1주택자 주택처분 비과세 요건이 기존 2년 거주에서 실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취득세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구분 | 항목 | 기존 | 완화 후 | 적용 시기 |
규제해제지역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최고 75% | 6~45%(기본세율) | 즉시 |
1세대 1주택자 주택 처분 비과세 요건 | 주택 2년 보유 | |||
2년 거주 | 실거주 요건 폐지 |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 |
청약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당첨 기한의 경우 기존 최대 10년에서 폐지되었으며,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요건으로 제시했었으나 이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기존에는 9억원 이하였으나 폐지되었으며, 무순위 청약 신청의 위한 요건으로 무주택 요건을 제시했었으나 이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구분 | 항목 | 기존 | 완화 후 | 적용 시기 |
청약 | 재당첨 기한 | 최대 10년 | 폐지 | 즉시 |
1주택 청약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요건 | 폐지 | 소급 적용 | |
특별공급 분양가 | 기준 9억원 | 폐지 | 2월 규칙 개정 후 | |
무순위 청약 신청 | 무주택 요건 | 폐지 |
구분 | 항목 | 완화 전 | 완화 후 | 적용 시기 |
올림픽 파크포레온(둔촌주공) 사례 전용면적 84m2 분양가 13.2억원 |
전매제한기간 | 8년 | 1년 | 소급적용 |
분상제 실거주 의무 | 2년 | 폐지 | 소급적용 | |
중도금 대출 | 불가 | 가능 | 1분기 이내 | |
대출 한도 | 집값의 50% | 집값의 70% | 즉시 | |
1주택 청약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요건 | 폐지 | 소급적용 | |
무순위 청약 신청 | 무주택 요건 | 폐지 | 2월 규칙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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