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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제도가 2023년에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는 우리의 재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출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 여기서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가인정액 평가기간내(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3. 다주택자 LTV 30% 허용

  • 2023년 1분기에는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됩니다. 다주택자도 LTV 30%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습니다. 
  • 판정기준도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 (30~55점 이하)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5.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가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 악의적인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하는 자가신단안심전세 앱을 구축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 임차인은 입주 희망주택의 적정시세,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을 확인하여 의심매물 여부, 위험정도를 사전에 판단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등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이후 조치 필요사항 등 기초 정보들도 안내하게 됩니다.

2023년 5월 

1.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

  • 2022년 12월 21일 정부 발표에 따른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택시장 침체가 나아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퇴로를 열어 준 것입니다.

2023년 6월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대상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원 →12억원 상향
  • 기본공제 : 6억원 → 9억원 상향(부부공동명의자 18억원)

2.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 세금을  내면 됩니다.
  •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지며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종부세 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 됩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이 300% 였지만 대폭 낮추게 되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조정

2023년 상반기

1. 생애 척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2.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3.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경우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최대 한도 2억원을 적용하고 있으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기존 LTV 및 DTI 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 또한, 15억 초과 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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