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금리 인상 및 경기 급강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제도 중 2023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1주택자 : 1~3%
- 2주택자 : 1~3%(기존 : 조정대상 지역 8%)
- 3주택자 : 50% 인하 (조정대상 지역 : 12% → 6%, 비조정대상 지역: 8% → 4%)
- 법인 및 4주택 이상 : 12% → 6%
2. 분양 아파트 임대등록 취득세 감면
- 대상 : 취득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 60m2 이하 : 면제(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60~85m2 이하 : 50% 감면
종합부동산세
1. 기본공제금액 상향
-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 다주택자 : 6억원 → 9억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12억원 → 18억원
2. 기본세율 인하 및 고가 다주택자만 중과(합산 공시가 24억 초과 3주택 이상만 중과)
- 일반 : 0.6 ~ 3% → 0.5~2.7%
- 고가 3주택자(공시가 합산 24억원 초과) : 1.2~6% → 5%
3.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 현행 : 60%(21년 : 95%) → 80%
4. 세부담 상한 조정(급격한 증가 방지)
- 2주택(150%) 및 3주택(300%) → 150%로 통일
5.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납부 유예(상속, 증여, 양도)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총급여 7천만워 이하 및 종부세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유예 가능
6.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주택 추가
-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시
- 상속주택 : 상속개시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서 제외, 단 저가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및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 기한 없이 주택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 1주택 보유 비수도권 및 비광역시 군읍면에 소재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세
1. 고가주택 기준 상향(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9억원 → 12억원(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 월세 임대소득 과세기준)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 22년 말 → 25년 말까지 (1호 임대시: 10년 이상 75% 감면, 2호 임대시 10년 이상 50% 감면)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기존 : 10%(급여 5500만 미만은 12%) → 변경 12% (급여 5500만 미만은 15%)
4.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 기존 : 300만원 → 400만원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공제율: 40%)
5.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서민 세부담 완화)
- 1400만원 이하 : 6%, 1400~5000만원 : 15%, 5000~8800만원 : 24% ( 기존: 1200만원, 4600만원)
양도세
1.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2.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 1년 미만 : 70% → 45%, 1년 이상 : 60% → 일반세율
3. 민간건설임대주택 장특공 70% 특례 연장
- 22년 말 → 24년 말(임대료 인상 5% 이하 준수 및 10년 이상 임대)
4. 공공매입 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
5. 농어촌 주택/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 기준시가 : 2억원 → 3억원(한옥 4억원), 적용기한 : 22년 말 → 25년 말(수도권 및 조정대상 제외)
재건축 관련
1. 안전진단 배점 비중 개선
- 구조안정성 : 50% → 30%, 주거환경 : 15% → 30%, 설비노후도 : 25% → 30%, 비용편익 : 10%
2. 적정성 검토 개선
- 현행 : 0~30 재건축/ 30~55 조건부(전부 의무) → 개선 : 0~45 재건축 / 45~55 조건부(선택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