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반환보증을 꼭 고려하세요
대다수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찾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자신의 전세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이 존재할 경우 경매 등으로 해당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 넘어가면 낙찰금에서 세금을 먼저 제하게 됩니다. 만약 낙찰금액이 세금과 전세보증금을 커버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입시에는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면, 가입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화보증 가입시 주택의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료율이 낮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
※ 서울보증보험 : 고가 주택도 가입 가능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차주 또는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 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은 반환보증 가입이 필요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보증 가입 의무화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 계약 기간의 벌잔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선순위 임대차 확인서"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 또는 중개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 시작후 12개월 이전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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